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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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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2015학년도 한경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공개
2015.04.03
2015학년도 한경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사항 공개

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』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,

우리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우리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사항 및

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○ 평가대상 : 법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미실시

○ 세부내용 : 붙임과 같음

2015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