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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원외 특별전형]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관련 수급자 범위 안내
2015.09.14
안녕하세요. 입학관리본부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범위를 안내해 드리오니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범위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.
1.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(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)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(일반/조건부)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
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(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)
2. 차상위계층
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맙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범위를 안내해 드리오니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범위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.
1.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(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)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(일반/조건부)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
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(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)
2.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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